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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청년을 모집하나요?

신청자격
만19세 ~ 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(1985. 1. 1. ~ 2006. 12. 31. 출생 기준)
- 의무복무 제대군인*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 가능
복무기간
1년 미만
1년 이상~2년 미만
2년 이상
지원연령상한
1984년생
1983년생
1982년생
※ 병역법(현역, 보충역), 군인사법(장교, 부사관, 병 등) 및 대체역법에 따라 복무 후 전역한 남·여 모두 해당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
참여 제한 대상
1.
서울시민이 아닌 자(주민등록기준)
2.
만 19세 미만 ~ 만 39세 이상인자 (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)
3.
신청서 제출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(※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)
4.
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
- 단, 대학교(원) 수료생,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학‧사이버대학․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 가능
※ 졸업예정자란 참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재학하고 있으나 4학년 2학기(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)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,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를 말함
5.
정부, 서울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참여 중인 자
- 예시. 서울시 매력일자리사업, 공공근로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
6.
직무 내용이 아동․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「아동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7.
직무 내용이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「노인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8.
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9.
기타 지병․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10.
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
11.
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,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
서류심사 가점 부여사항(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)
가점항목
가점부여 확인사항
배점
① 취업취약계층*
-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(붙임 참고)
10점
② 청년부상 제대군인
- 군의관발병경위서, 의사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
※ 취업취약계층 : 저소득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취업지원 대상자 등이 이에 속함